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창업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여 자기실정에 맞는 기업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법인기업에는 네 종류가 있으나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차이점
구 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주식회사) |
적정규모 |
소.중규모 |
중.대규모 |
법적근거 |
업종별 관계법(인.허가) |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
성 격 |
개인 |
법인 |
사원(대표자)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출자지분 범위내) |
법적출자인원(발기인수) |
대표자 |
발기인 3인 이상 |
출자금액 |
금융제한 없음 |
5천만원 이상 |
기 관 |
대표자 개인 |
의결기관 : 주주총회
대표기간 : 대표이사
업무집행 : 이 사 회 |
법적성립요건 |
해당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
정관인증 및 창립총회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조직변경 |
주식회사, 유한회사등으로
법인전환가능 |
유한회사로 변경가능 |
▶개인기업의 장단점
장점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
•법적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기업설립이 용이하다.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이 가능 하다.
•기업활동상의 제 정책 수립, 집행, 등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긴밀한 인적조직체이므로 경영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상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고객 및 종업원과 직접 접할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 이해하기가 쉽고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단점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
•기업주의 개인신상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업 또는 기업 운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영속성이 결여된다.
•투자 및 차입규모가 클 경우 자본조달 능력상 한계가 있다.
•기업주가 경영상의 제문제, 생산, 판매, 자금조달, 인사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쳐 만능일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다.
•법인 담세율은 18 - 32%이나 개인은 10-40%로 납세상 불리함이 있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 등의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장단점
장점
•발기인 3명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설립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대자본 형성이 쉽다.
•설립 후에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액 자금을 집대성 할 수 있다.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되므로 회사 도산시에도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추가 주식매입 및 매각에 의해 출자액을 증감 시킬 수 있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전문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소 상장 등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화가 가능하다.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매출, 직원채용 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다.
단점
•정관작성, 발기인구성,창립총회,법인설립신고등 설립절차가 복잡하다.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대표자의 이윤이 줄어든다.
•경영의사 결정체제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로 복잡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주주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소지가 있고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
•대표이사의 무한책임 경영이 여타 주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유한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갖는 유한책임의 특색을 가진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실명제하에서 현실적)이다.
•사원은 2인 이상 50인 이내가 적절하다.
•사원들은 유한책임을 지게 되며 업무집행은 대표이사(사원이 선택)가 행하게 된다.
•설립절차가 간편하다
•은행에서의 출자금납입보관증명서 첨부가 생략된다
•내부조직을 간소화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작성의무는 있으나 공시의무는 없다.
•지분을 출자하는 사원의 공모가 금지되며, 출자금인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합자회사의 특징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인 형태
•자본은 갖고 있으나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자본은 없지만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자 할 때 적합한 기업형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원이 된다
•무한책임사원 : 회사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회사의 업무집행권, 대표권
•유한책임사원 : 업무집행권을 갖지 않음
▶법인회사 형태별 차이점
구 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병회사 |
합자회사 |
규 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가족기업 |
가족기업 |
사원종류 |
주 주
(유한책임) |
사 원
(유한책임)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
사원수 |
발기인 3인 이상 |
2인 ~ 50인 |
2인이상 |
각각 1인 이상 |
출자단위 |
1주당
5000원 이상 |
1좌당
5000원 이상 |
한도없음
(등기필요) |
한도없음
(등기필요) |
최저출자금 |
50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한도 없음 |
한도없음 |
출자납입 |
일시전액 |
일시전액 |
수시납입 |
수시납입 |
정관인증 |
필 요 |
필 요 |
불필요 |
불필요 |
법원검사 |
모집설립 - 선택
발기설립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창립총회 |
필 요 |
일부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의결기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
사원총회 |
사원총회 |
업무집행기관 |
이사회 |
이사 |
사원 |
무한책임사원 |
필요이사 수 |
3명이상 |
1명이상 |
- |
- |
이사임기 |
3년 미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감사수 |
1명이상 필요 |
임의사항 |
불필요 |
불필요 |
감사 임기 |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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