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우쪽날개배너

우쪽날개배너

우쪽날개배너

0

상품분류메뉴

  • ☆렌탈코너(상담필수-예약상품)
  • ☆팝콘기계
  • ☆팝콘재료
  • ☆솜사탕기계
  • ☆솜사탕재료
  • ☆와플기계
  • ☆와플재료
  • ☆츄러스기계&재료
  • ☆붕어빵기계&재료
  • ☆호두빵기계&재료
  • ☆빙수기계&재료
  • ☆슬러시.냉음료기계&재료
  • ☆아이스크림기계&재료
  • ☆컵, 용기
  • ☆기타제품
  • ☆완제품
  • ☆기계부품코너
  • ☆단위결제

메인왼쪽-입금정보

알뜰살뜰 쿠폰존

캘린더 게시판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료&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
subject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writer 대표 관리자 (ip:)
  • date 2009-08-12
  • recommend 추천하기
  • hit 210
  • point 0점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이며,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종사업장 포함)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방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은『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처리 기간

- 상호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2일내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7일내

 

- 신청서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file
password *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 Carley 2011-07-10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This ifnomrtaoin is off the hizool!

  • eabviiktkui 2011-07-11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u2QION muthutpjlegj

  • juasxahzm 2011-07-11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EYPdtK , [url=http://lixrcvbpzuev.com/]lixrcvbpzuev[/url], [link=http://bdtonulujftm.com/]bdtonulujftm[/link], http://ftlijjokmhxd.com/

스팸신고 스팸해제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companyagreementprivacyguide